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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09 2016고정1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15:00경 당진시 C, 2층에서, 피해자 D(73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쇠스랑을 들고 나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남의 집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오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상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