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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18.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등으로 2016.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6.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23. 17:20 경 B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2443 연 안 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내동 쪽에서 연안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3.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암곡동 호수 농원 앞부터 같은 시 외동읍 산업로 2443에 있는 연안 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