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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1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7:37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상태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파파포차 앞 도로에서 같은 리 80-2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SH-100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실시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