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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7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3. 01: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계산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G(33세)으로부터 “씨발 놈아. 어린 놈의 새끼들이 계산도 안하고.”라고 욕설을 듣게 되었다.

위 욕설을 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왜 그러시느냐.”라고 따지자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들의 일행인 H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I, J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H, I, J(같은 날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증언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4, 23)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22)

1. 사실조회회보서

1.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2.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