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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6노4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내지 제 3 죄, 제 5의 나., 다.

죄 :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원심 판시 제 4 죄, 제 5의 가. 죄 :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개개 범행의 피해액이 대부분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제 4 죄 및 제 5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두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계 1,472,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2 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