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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 서울 남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10 경 인천 부평구 B 번지 불상의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단속 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 음주 운전( 오토바이) 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7% 로 높지 아니한 점, 과거 50만 원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 이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