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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16 2015가합1125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각 보험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9. 29. 별지 1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9. 12. 11. 별지 1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29.부터 2014. 8. 14.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한 총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712,180원이고, 그 중 입원일당을 담보조건으로 포함하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의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483,930원이다.

다. 피고는 2010. 1. 8.부터 2015. 2. 13.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폐렴, 당뇨, 감염성대장염,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총 84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35,222,75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D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한국지점,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사단법인 M,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의 각 회신, 이 법원의 Q병원, R병원, S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T병원, U병원, V병원, W병원, X병원, Y병원, Z병원, AA병원, AB병원, AC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본안전항변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2014. 8. 26.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