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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113019

대행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B2B(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호텔예약을 대행하는 회사로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대리점 또는 회원사들로부터 직접 호텔 예약대행을 의뢰받고, 개별 건에 대한 예약대행이 이루어져 고객이 입실한 후 퇴실이 확인될 때마다 수수료 청구서(인보이스)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피고 회사는 국외여행업, 국내외 항공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 대한민국에서 대리점이나 회원사를 모집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의 직원인 C는 2012년 8월경 D의 소개로 한국에 있는 여행사들을 접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2. 8. 21.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E과 그 사무실에 책상을 두고 있던 피고 B을 만났다.

다. C는 그 자리에서 주로 피고 B과 대리점 또는 회원사 모집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당시 피고 B으로부터 피고 회사 로고,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F), 이메일 주소(G), 전화번호(H, 피고 회사의 전화번호이다), 피고 회사의 당시 주소 및 상무 직함이 인쇄된 피고 B의 명함을 받았다. 라.

D은 2012. 9. 20. C에게 피고 B은 오랫동안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분야의 책임자 또는 이사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 B은 2012년 9월경 원고의 대리점 또는 회원사 가입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아이디는 “I", 사용자 이름은 ”J", 회사 코드는 “K", 회사 이름은 ”L", 이메일 주소는 “G",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소는 모두 피고 회사의 것을 각 입력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거래 승인을 받았다.

바. 피고 B은 그 후 국내에서 싱가포르 호텔 예약을 필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