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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9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2956』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새마을 금고 감사이며, 피해자 F은 1994. 9. 1.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위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경 대구 동구 G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위 새마을 금고 여직원 H에 의해 직장 내 성 추행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성 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체 사실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그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고 인의 재직여부를 결정한 것일 뿐, 피고인이 H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H, I과 함께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 어 위 두 사람으로 하여금 연극을 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 참으로 낮이 두껍고 뻔뻔한 사람들 같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위 사건의 발단은 본 감사가 금고법, 정관, 규정에 따라 I 전무에게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의 일종한 견책( 주의 개념) 의 처분을, 이사회에 감사의 권한으로 요구하고자 함에, 이에 반발을 한 I 전무가 성 추행의 각본을 만들고 H 과장에게 성 추행 피해 연기자 역할을 맡겨서 이를 이사장이 총감독하여 진두지휘한 것이며, 이것은 실체적 존재가 없는 허위의 사실인데도, 이들은 성이라는 음모의 함정과 음해의 덧을 만들어, 그곳에 본 감사를 밀어넣고 매장시켜 제거함으로 F 이사장의 장기 집권에 이은 종신 집권을 하고자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위 새마을 금고 회원 J, K, 위 금고 감사 L, 금고 이사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 고단 3955』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새마을 금고 감사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