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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2589

점유회수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D은 건축주 E로부터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1,135,80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5. 6.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위 G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피고 B은 2014. 9.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으나, 다시 피고 B이 2014.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점유보조자 내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회수를 청구하려면 원고가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먼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9. 25.경 또는 2014. 12. 10.경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은 세온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공사업자들로, 2005. 6. 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