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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14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개 명전: R) 은 2013.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전지역 폭력범죄단체인 ‘ 신 미주파’ 의 조직원이다.

2. 피고인 B( 일명 S) 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대전지역 폭력범죄단체인 ‘ 신 미주파’ 의 조직원이다.

3. 피고인 C는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0.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대전지역 폭력범죄단체인 ‘ 신한 일파’ 의 조직원이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2148』( 피고인 A, B, C, D)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 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대포 통장 이용 범죄자에게 제공하는 ‘ 법인 대포 통장 개설 ㆍ 공급조직’ 의 총책이고, T(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법인 대표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는 설립 책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경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길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지분권 자인 E으로부터 유령 법인 명의 금융계좌의 통장, 현금 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4. 10. 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길가에서 친구인 T에게 “ 내가 아는 형님이 법인 대포 통장 1개 당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 네 가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통장을 만들어 달라” 고 제안하고, 위 T은 이를 승낙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11. 초 순경 위 T으로부터 법인 설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