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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고정3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피해자 C에게 “ 제주도 법환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에 있는 사업 가로부터 투자를 이미 받아 두었으니, 제주도 법환동 개발사업에 관한 경비가 필요 하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환동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없었고 중국 사업 가로부터 받기로 한 투자도 확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계속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8. 100만 원, 2013. 11. 21. 500만 원, 2013. 11. 26. 30만 원, 2013. 12. 13. 250만 원, 2013. 12. 14. 20만 원, 2013. 12. 17. 3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제주도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비로 사용한 후 나중에 경비를 충당해 주기로 한 것이지 빌린 거나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정 구속이 예상되던 관련 항소심 사건의 선고 기일 이틀 전인 2013. 11. 13. 피해자에게 1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관련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여 주면 2014. 1. 제 주도 사업이 곧 마무리되는데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2014. 1. 27.까지 지금까지 갚지 못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이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내 어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하였던 점,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3. 11. 18. 경 피해자에게 위 제주도 사업 경비가 필요 하다며 이를 빌려 주면 2014. 1. 2,000만 원 정산 시 한꺼번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위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