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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0 2016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친부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가을 무렵 안산시 상록 구 E 302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면서 “ 살 많이 쪘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 이자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 22:0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으로 들어가 자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앞쪽으로 눕게 하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 자의 허벅지 위에 걸쳐 놓은 후 갑자기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 이자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22: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 이자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아 동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 제 2 항, 형법 제 298 조( 제 1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제 2, 3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