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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198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98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3:50 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반야 월 삼거리 쪽에서 율 하역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이륜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41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 1 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