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1986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충북 제천시 G 토지(이하 ‘제천 땅’이라 함)의 소유자인 H로부터 위 제천 땅의 매도 위임을 받고, 2011. 6. 14.경 경기 남양주시 I 소재 ‘J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해자 K(등기부상 소유자 : L)로부터 J모텔의 매도 위임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J모텔을 매도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고 제천 땅의 소유권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J모텔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제천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M와 일명 N가 실질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기 포천시 O 외 2필지(등기부상 소유자 : P, Q, 이하 ‘포천 땅’이라 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현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위 M와 N 등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J모텔과 포천 땅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8. 5.경 위 M와 N, R의 처 S, 피해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J모텔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L가 R에게 J모텔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1. 7. 20.자 매매계약서 및 포천 땅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P, Q이 피해자에게 포천 땅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1. 7.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R으로부터 2011. 7. 20.경부터 2011. 8. 5.경까지 교환차액 명목으로 현금으로 위 2억 4,000만 원을 모두 받고 2011. 8. 5.경 피고인에게 J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 주었다.

그 후 J모텔에 대하여는 2011. 9. 1.경 2011.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R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