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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20 2014가단1335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2. 6.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