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2 2020가합1017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315,614원과 그중 206,170,657원에 대하여 1996. 11. 30.부터 1998. 2. 15.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19차전40585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B 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