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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368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10 월경부터 2009년 12 월경까지 민주 노총 금속노조 D 지부 지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노조원들에 지급하는 각종 물품의 납품업체 선정 관련하여 노조간부들이 납품 브로커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년 9월 초순경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대표로서 ‘ 납품 브로커’ 로 활동하는 F로 하여금 D 노조원들을 위한 선물 세트 등 납품업체를 섭외하여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에 납품하도록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를 받아 이를 민주 노총 금속노조 D 지부장 G 등 노조간부들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스스로도 중간에서 일정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가 2015년 8 월경 G으로부터 D이 ‘H’ 출시 기념으로 D 노조원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생활용품 선물 세트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듣고 자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자, F 와 자신들이 지정하는 업체를 위 선물 세트 납품업체로 선정 받아 그 커미션을 서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업체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이하 ‘I ’라고 한다 )를 물색하고, F는 G에게 I를 위 선물 세트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I가 생활용품 종합 선물 세트 20,420개( 납품대금은 부가세 포함 20억 399만 9,580원 )를 납품하는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그 후 F는 2015. 8. 23. 경 J으로부터 G에게 지급할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3억 3,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중 2억 3,000만 원을 2015. 8. 24. 위 E 매장에서 G에게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G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