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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9 2015고정10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32세) 이 운영하는 'D' 호텔 건물의 지하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6. 02:14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호텔 비상구 계단에서, 세입 문제로 화가 나, 비상 구 문제를 트집 잡으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의 손을 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여 손괴하고, 재차 경찰을 기다리면서 계산대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발로 객실 문을 걷어 차 시가 미상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2:56 경 위 1 항의 장소 1 층 로비에서, 위 1 항과 관련해서 경찰 관서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마침 피해 자의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 4명에게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2 차 알선을 신고 하겠다, 기자 부르고 경찰 부르겠다.

"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호텔에 찾아온 손님들이 투숙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메일, 각 관련 사진,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