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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5 2020고단4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0:00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2081에 있는 금빛 수로 1 교 사거리를 태 장로 입구 사거리 쪽에서 허 산 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진행 중인 차로에는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고, 반대편 차로에서는 피해자 B(42 세) 이 운전하는 D CA100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진단서 (B, 비골 및 대퇴골, 엄지 발가락 등 골절, 12 주간 치료 필요)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사고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