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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사동에 있는 다사랑 치킨 앞 도로까지 B 오토바이를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