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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4: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자치 경찰대 앞에서 같은 시 남원읍 위 미리에 있는 한우마을 100m 앞까지 약 13km 가량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무면허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