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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2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2691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8고단2742호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691』 피고인은 2016.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후배인 B과 함께 2017. 4. 21. 08:50경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 노래방’ 복도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D(남, 44세)이 몸을 부딪친 문제로 피해자 D, 피해자 E(남, 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B은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D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742』 피고인은 2016.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8. 07:4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H,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1』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