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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496

농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남양주시 D에 있는 토지(264㎡) 및 농산물보관창고(132㎡)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지목 : 답)인 E 토지(990㎡) 및 동식물관련시설(온실)(495㎡)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위 농산물보관창고의 임차인이다.

피고인

C는 위 동식물관련시설(온실)의 임차인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 위 2필지 토지 및 건물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584㎡(위 토지 D에서 114㎡, 위 토지 F에서 470㎡) 상당 면적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함으로써 형질변경을 하고, 위 2동 건물을 연결하여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철골구조로 26㎡, 화장실로 사용하기 위해 판넬구조로 7.5㎡를 각각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2. 11. 위 토지 D 위 농산물보관창고(132㎡)를 피고인 B이 건축자재 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동 창고를 임대하고(연 임대료 1,080만 원), 피고인 B은 위 농산물보관창고를 건축자재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을 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1) 용도변경 피고인 A은 2016. 5. 20. 위 토지 F 위 동식물관련시설(온실)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C가 위 온실 건물(495㎡ 을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