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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6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15:00 경 의정부시 오 목로 251 부용마을 3 단지 아파트 정자 앞에서 피해자 C( 여, 65세) 와 함께 음식을 먹던 중 피해 자가 음식을 3 층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가져다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음식이 담겨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고, 위 접시가 벽에 부딪치면서 피해자의 발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우 측 족부 1번 족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접시 사진 첨부), 접시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 다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