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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6 2015고단1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4:45경 목포시 미항로 211에 있는 미항초등학교 앞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경 C에게 “니가 뭔데 그러느냐,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순경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