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7: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임방울대로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첨단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우측에서 우회전하려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4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다시 5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이-카운티 승합차의 우측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36,8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및 E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영상 기록화면, 택시 사고영상 기록화면
1. 차적조회(B)
1. 진단서(C) 및 일반수리비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