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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나204432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E는 2011. 9. 3. F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104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채권최고액 312,000,000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2. 1. 27. 추가로 채권최고액 54,000,000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와 배당표의 작성 1) 제1심 공동피고 B은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9347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5. 16.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었다. 2)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1억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4. 1. 28. 배당기일에서,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인 용인시에 689,400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31,518,846원, 3순위 신청채권자인 위 B에게 6,945,513원, 3순위 배당요구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16,942,183원, 3순위 가압류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우리카드에게 1,863,35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64,248,947원과 B, C, 주식회사 우리카드의 각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4.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