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6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19: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D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거녀 E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E 어디 있어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철제 방망이로 위 D 다방 탁자를 내리치는 등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