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심신미약, 양형부당)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증 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 F병원에서 1998. 7. 27.부터 1999. 7. 7.까지 346일간, 2000. 1. 29.부터 2007. 11. 23. 2856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고, ㉯ G에서 2008. 2. 29.부터 2018. 8. 27.까지 기간 중 74일간 내원치료를 받은 사실, ② 편집조현병으로 H병원에서 2018. 7. 24.부터 2019. 4. 8.까지 25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이는 양형요소로서만 고려하기로 한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