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나2009358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원고들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한 원고 E, 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당사 자가 항소심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이유 중 ‘ 원고 A’를 ‘ 제 1 심 공동 원고 A’ 로, ‘ 원고 B’ 을 ‘ 제 1 심 공동 원고 B’으로, ‘ 원고 A, B’ 을 ‘ 제 1 심 공동 원고 A, B’으로, ‘ 피고 G’ 는 ‘ 제 1 심 공동 피고 G’ 로 각 일괄하여 고친다.

제 1 심 판결 제 13 면 제 15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들은, 설령 망인이 피고들에게 AL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I이 망인 소유였던

Y 아파트 AN 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4억 원과 그 이자를 망인이 위 아파트를 매도한 돈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AL 부동산 매수대금과 같이 볼 수 있는 위 대출원리 금 4억 8,300만 원 내지 4억 9,900만 원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 5호 증, 갑 제 6호 증의 6, 갑가 제 2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I이 2005. 6. 15. BJ 은행에 위 Y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원 금은 총 4억 원[= 3억 6,000만 원( 계좌번호 BK) 4,000만 원( 계좌번호 BL)] 이고, 이에 대한 2005. 6. 16.부터 2011. 4. 25.까지의 이자가 총 83,780,059원(= 3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79,959,073원+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3,820,986원) 인 사실, 피고 I이 위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기 시작한 2007년 경부터 2011년 경까지 피고 I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총 121,279,335원인 사실, 망인이 2011. 2. 18. 위 Y 아파트를 13억 2,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들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