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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노3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 2, 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재심사유의 존재(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 2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각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2019. 1. 3.경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주소지가 변경되어 자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제1원심법원은 2019. 1. 14.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 회복 결정을 하였다.

또 제2원심법원은 2019. 1. 9. 제2원심판결을 선고하고 2019. 1. 10.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하였으며,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인 2019. 1. 14.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1, 2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피고인은 제1,2,3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