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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고정57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14. 16:00경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소재 담방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래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뒤에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C이 빨리 진행하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진행하자 급제동을 하고, C이 재차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다시 급제동을 하였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추월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해 좌측 차선으로 이동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그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급제동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급제동을 하여 위 C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