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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1 2014고단14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5.부터 2014. 5. 22.까지 경기 용인, 분당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일명 ‘대포차’ 중개 인터넷‘D’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 매물 광고를 보고 구입한 다수의 ‘대포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대포차업자들을 만나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15회에 걸쳐 ‘대포차’ 거래를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첨부보고

1. 아이템 구입사실 확인보고

1. 피의자-F 대포차거래내역 첨부

1. 대포차 추가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기히 구속된 무등록 대포차량 매매업자와 피의자의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기히 구속된 무등록 대포차량 매매업자 H, G와 피의자 간의 통장 거래 내역)

1. 수사보고(SC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