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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9 2015가단11031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장르소설 창작이 직업인 원고는 소설 ‘C’, ‘D’(이하 ‘이 사건 각 소설’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소설의 총 권수는 16권이다)의 저자이자 저작권자이다.

피고는 2013. 5. 27.과 2013. 6. 10.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내디스크’(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소설이 포함된 파일 뭉치를 원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3. 7.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위 2)항 기재 사실 중 2013. 5. 27.자 행위를 포함하여 총 19회에 걸쳐 소설 파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7159 저작권법위반 사건). 각하 처분의 이유는 “동종 전력이 없는 16세 소년의 비상습, 비영리 행위로 그 책임이 극히 경미하여 형사 소추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설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는 저작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창작한 이 사건 각 소설을 복제, 전송함으로서 원고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 당시 만 16세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불과하여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책임능력은 해당 불법행위의 성질과 경위, 불법행위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