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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22 2012고단585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E에 있는 F병원, G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5. 19.부터 2009. 6. 5.까지 G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우 견갑관절 및 우 슬관절부 좌상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6. 5. 피해자 교보생명에 우 견갑관절 및 우 슬관절부 좌상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G병원에서 1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6. 11. 1,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37,081,09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7,081,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E에 있는 F병원, H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