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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28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약 8,200만 원에 이르는 점, G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피해자 G은 피해금액 3,85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만 변제받았으나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반면 나머지 피해자 3명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2002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유사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93세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