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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4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00:20 경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9 세 )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위 주점 앞으로 데리고 나와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기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열상 및 폐쇄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상처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럿 있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초면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용서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아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는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