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5고단40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경 피해자 KB 캐피탈과 사이에 B 벤츠 C-class C220 차량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월 659,000원을 지급하고, 리스 기간이 지나면 잔여 리스 원금 19,120,000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양수 받거나 재 리스를 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경 서울에 있는 C에서 1,200만 원을 대출 받으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B 캐피탈의 고소장
1. 자동차 리스 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1. 원리금 상환 스케줄
1. 거래 내역서
1. 리스 약정 해지 예정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