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60366
저당권말소
주문
1. C, D, E, F, G, H, I에게,
가. 피고 A은 전남 영광군 J 전 65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D, E, F, G, H, I에게,
가. 피고 A은 전남 영광군 J 전 65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