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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60366

저당권말소

주문

1. C, D, E, F, G, H, I에게,

가. 피고 A은 전남 영광군 J 전 65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