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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2 2012고단1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3.경 안동시 태화동 소재 태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엄마 친구가 현대자동차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할 수 있다,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 친구 중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고위직이 없으며 고위직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문경시 불상동 소재 D마트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에 E 원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구입하였고, 여기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2,00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원룸 건물을 구입한 적이 없고, 1,000만원을 투자받더라도 1년 사이에 2,00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안동시 태화동 소재 태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안에 돈을 갚아줄테니 200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채무가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안에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