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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3 2013고단3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8.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29. 20:2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공소장의 “F”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과 생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 02: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볶음밥과 이과두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1. 09:3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2. 00:00경 부천시 원미구 M 상가 8동 121호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800원 상당의 오뎅 샤브샤브와 백세주 등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0. 12. 05:30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