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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2.08 2017허81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7. 1. 4.2016당23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패턴 입력을 통한 캐릭터 조작 방법 및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6. 8./ 2012. 12. 20./ 제1216307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제18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청구항 17】(기재 생략) 【청구항 18】패턴 입력을 통한 캐릭터 조작 장치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사용자 단말에 구비된 터치스크린의 터치 입력 감지수단으로부터, 상기 터치스크린에 표시되고, 게임 내에서 캐릭터가 수행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액션에 대한 입력이 가능한 메뉴로서 적어도 하나의 액션 메뉴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제1 터치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터치 입력 감지수단으로부터 상기 터치스크린에 대한 새로운 터치 입력으로서 제2 터치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2 터치 입력이 유지된 상태로 이동하는 패턴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수신한 패턴 입력을 분석하여, 상기 게임의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기설정된 패턴 정보 중 상기 패턴 입력에 대응하는 패턴 정보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게임의 저장 공간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설정된 패턴 정보마다 매칭된 적어도 하나의 액션 명령 중, 상기 선택된 패턴 정보에 매칭된 액션 명령을 선택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및 상기 선택된 액션 명령을 상기 캐릭터가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신호를 상기 게임을 실행하는 프로세서에 전달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입력을 통한 캐릭터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