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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02 2017가단1367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77,493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5.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16. 9. 20.경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C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6. 10. 15. 14:00경 C 공장 내에서 합판 절단 작업을 한 후 전기절단기(전기톱) 작동스위치를 끄고 돌아서다가 아직 회전 중인 전기톱날에(전기톱은 작동스위치를 끄더라도 고속회전의 영향으로 일정시간 동안 회전하다가 멈추게 된다) 왼손을 베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다발성 수근골 개방성 골절, 2, 3, 4중수골 개방성 골절, 1, 내지 5 신전건 파열, 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 인정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작업 공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체 일부가 전기톱날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였어야 했다.

특히 원고는 고용된 지 채 1개월도 경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달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기톱 조작 과정 설명 및 안전교육을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충분한 안전교육이나 기계적 조치, 감시감독 없이 원고에게 전기톱날 조작 업무를 하게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