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단35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5』

1. 피고인은 2012. 9. 18.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대출 중개를 통해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0. 5. 위 대출금으로 E 굴삭기를 구입하고 같은 달

9.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역 근처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일명 F이라는 사람에게 위 굴삭기를 보관하도록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인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0. 25. 위 대출금으로 G 굴삭기를 구입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6,3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북 구미 산동면에 있는 포스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굴삭기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인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227』 피고인은 2014. 9. 14.경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