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소외 L, M(개명 전 N, 이하 두 사람을 합쳐 ‘L 등’이라 한다)의 권유로 경남 창녕군 K 답 8,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L 등이 위 토지의 지가 상승을 위하여 정지작업, 분할 및 합병 등을 해주겠다고 하여 L 등에게 원고들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및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L 등은 원고들이 근저당권설정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인감증명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0. 8. 31. 접수 제15600호로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L 등에게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넘겨주었고, 설사 원고들이 L 등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L 등이 원고들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정지작업 등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 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정지작업, 합병 및 분할 등 개발을 부탁하면서 L 등에게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필증 등을 맡긴 사실, L 등은 2010. 8. 31.경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