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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11. 05:00경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1-9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2. 11. 11. 05:47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72에 있는 한강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5:47경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372에 있는 한강대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강대교 남단 쪽에서 한강대교 북단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레토나 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F 레토나 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 E, G 및 위 H 그랜저XG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I(여, 60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