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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159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한국 남동발전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2013년도 기중 차단기 부품( 이하 ’ 이 사건 부품‘ 이라 한다) 구매 입찰( 이하 ’2013 년 입찰‘ 이라 한다 )에서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도 편의 상 ’ 주식회사‘ 의 표시를 생략한다) 가 낙찰을 받음에 따라 H와 N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설치 조건부 구매계약이 아닌 순수한 물품 납품계약인 점, ② 피고인은 H의 2014년도 기중 차단기 부품 구매 입찰( 이하 ’2014 년 입찰‘ 이라 한다 )에 따른 부품 납품으로 인하여 N이 얻은 이익에 관하여 N의 대표이사 O에게 알선의 대가를 요구하였는바, 2013년 입찰에 관하여도 그와 같은 알선 대가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발주부서 팀장 등 직원들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 피고 인의 임 플란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O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는 O 및 N 명의의 각 계좌거래 내역과도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이 현금으로 위 6,000만 원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인 H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 피고인에게 2013년 입찰과 관련하여 알선 대가 명목으로 6,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