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5. 12.경부터 2011. 6. 11.경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공단로 124-1에 있는 원스틸정공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플라스틱 저장탱크 24개(총 용량 136,800ℓ), 연료주입용 모터펌프 2대, 공기 주입용 압축기 1대, 타코메타 3대, 17ℓ들이 빈 캔 수백 개를 구비하여 놓고, 일명 ‘E’이라는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유사휘발유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2:2 또는 5:2:3의 비율로 섞어 위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위 공장 부근에 있는 F 모텔 등 유사 석유 도매업자들이 미리 약속한 장소에 주차해 둔 G, H, I 각 화물차를 위 공장으로 이동시킨 후, 그 적재함에 실려 있는 18ℓ들이 빈 캔에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채워 넣는 ‘소분작업’을 한 후 다시 처음 주차된 장소로 이동시켜 놓는 속칭 ‘차치기’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조, 소분, 차치기의 역할을 번갈아 하면서 시가 4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약 484,083ℓ를 제조하고, 그 중 약 417,036ℓ를 판매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C은 제1항과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