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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20 2012고합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21:05경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덕안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정읍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반응이 감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참고사진(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 30.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2. 6. 25.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4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